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건강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1건이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15건)과 비교해 48.7% 상승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받은 뒤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술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더 취약했습니다. 무료체험 관련 피해 121건 중 절반이 넘는 51.2%가 60대 이상 소비자에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60대 여성 문모 씨는 전화로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반환하면 된다"며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받아 54만 9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어 구입취소를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어려웠고, 힘들게 연락이 닿았지만 무료체험 기간이 지났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건강식품을 온라인이나 TV홈쇼핑과 같은 통신판매를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