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430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60대 남 모씨를 포함 3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남 씨를 포함 18명에 대해선 전세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43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117억 원의 건설사 공사대금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