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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범단죄 적용’…인천 ‘전세왕’ 일당 오늘 첫 공판
2023-10-05 07:26 사회

 어제 (4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430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60대 남 모씨를 포함 3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남 씨를 포함 18명에 대해선 전세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43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117억 원의 건설사 공사대금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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