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범 김길수의 탈주를 막지 못한 교도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감시를 맡았던 직원과 당직책임자 등 교정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 4가지입니다.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요구를 하는 한편 문책성 인사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수용자들은 외부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입원할 때 전자발찌가 의무화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도주 의지를 막겠다는 겁니다.
병실 내부에는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과 상황실 동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교정기관이 자주 이용하는 외부병원에는 지정 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창살과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