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과다나 미달자도 현역 입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방부는 14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BMI 35~39.9) 요원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