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치안감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오늘(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성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영장심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