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19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다. 검토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