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체중 감량 효과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1600개를 검사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04건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42건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39건 등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고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합니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이 확인됐는데, 세계 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을, 여성은 생리 불순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위해성분 중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등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