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아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37살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이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집에 감금시켰고 결국 피해를 호소하던 아내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A시는 직업 군인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