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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직원 1% 이상 준법감시 인력으로…과당 경쟁도 방지
2024-10-03 12:01 경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세우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보험산업에서는 2018년 이후 연평균 14.5건, 88억 5000만 원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금전거래,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을 맡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배치하고, 준법감시 직원 50% 이상은 자격증 및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만들고,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 가입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성과 위주 상품을 판매하는 불건전경쟁 이슈와 보험금 지급기준 설명은 제대로 않고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국은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해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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