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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비둘기 모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4-10-02 14:38 사회

 사진출처 = 뉴스1

서울시는 도심 비둘기에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종의 '먹이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비둘기로 인해 민원이 많은 장소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내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법률 개정안 시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해동물에 대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됐으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금지된 장소에서 모이를 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 상황을 종합한 뒤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장소 등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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