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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2024-10-02 16:37 사회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여신도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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