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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근로자” 대법원 첫 판결
2024-10-02 15:57 사회

 대법원

대리운전기사도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의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리기사 A씨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리운전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리기사들의 소득도 전적으로 회사에 달려있었다며 A씨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요청이 들어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일감을 배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업체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은 2019년 초 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대리기사는 사업자일 뿐"이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어 A씨가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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