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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 원 VS 영풍-MBK 75만 원…격화되는 경영권 분쟁
2024-10-02 17:04 경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의 길을 터줬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75만 원을 넘는 83만 원의 공개매수를 의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의결한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오늘(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슥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영풍-MBK 측이 공표한 공개매수가 75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뉴스1)

고려아연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사주 공개매수 등 정당한 방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특정 주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 및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개매수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공동매수자로 참여하며, 약 3조 1천억 원의 규모를 투입해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만 6591주를 매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한편 영풍 측은 고러아연의 이같은 결정에 형사 고소하며, 법원에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찬성 의결한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실질가치보다 과도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추진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결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영풍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오는 4일 영풍-MBK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는 와중, 고려아연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으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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