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고급 번역 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재정 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008년부터 번역 인재 양성을 위해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으며, 연간 약 89명(누적 1,514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 운영 특성상 우수 교원과 학생 모집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