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일(1월 1일)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국민의힘이 108석을 갖고 있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앞서 세 차례나 위헌성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거쳐 모두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들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재의요구 상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