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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측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등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최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한 권한대행에게도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