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이 정식 출범해 사건을 이첩 받은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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