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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성추행 의혹’ 윤창중, 미국으로 소환되나…美 조사결과에 달려
2013-05-10 00:00 정치

[앵커멘트]

(남)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짐까지 호텔방에 놔두고 도망치듯 귀국하자
우리 경찰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여) 미국 경찰이
윤씨를 넘겨달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우리에게 수사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채현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선택에 크게 좌우됩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접수한 미국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DC의 형법은
성범죄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에 의한
성범죄라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구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범행도중
욕설을 한다든지
상대에게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4급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가벼운 수준의 성범죄지만,

조금 더 심한 범죄로 드러날 경우,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인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인도를 청구하면
한국 법원이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한국에
사건을 접수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국해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받으면 절차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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