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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법원, 갑의 횡포에 제동…은행에 189억 배상 판결
2013-05-10 00:00 사회

[앵커멘트]

법원이 갑의 횡포에
모처럼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80개가 넘는
비슷한 사건들에서
을들은 과연 얼마나 웃을 수 있을까요?

김경목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한국씨티은행과
고위험 금융 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한 반도체 제조업체.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은행의 제안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은행은
새로 빌려준 돈을
키코 계약 청산에 쓰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대출금까지
당장 회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계약청산에 쓴 뒤
또 다시 큰 피해를 본 업체측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1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 취하 강요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갑'의 위치였던 은행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 씨티은행 관계자]
"기업이 자금요청해서 지원한 건데
저희한테 청산을 강요했다고 하시는 거는
판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키코 피해 기업들이 낸 기존의 소송에선
은행이 승소한 경우가 많았던 상황.

현재 비슷한 사건 80여 개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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