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전형적인 '갑을' 관계죠.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호소를 거의 다 받아줬는 데,
이젠 서울시도
을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새샘 기잡니다.
[리포트]
2004년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시작한 김찬구 씨.
주변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서자
2011년 폐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케이크 배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본사 직원의 말을 듣고
4천만원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새로 냈습니다.
본사는 얼마 전
케이크 배송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찬구 /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케이크 주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로는 매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반품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각종 횡포에도 시달렸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심한 김 씨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을’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가 오늘 서울시에 문을 열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가맹 거래사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민경 변호사 /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상담위원]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았구요,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까지….”
가맹점의 조정 신청과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을'로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