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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검찰,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2013-05-10 00:00 사회

[앵커멘트]

인터넷 팟 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기사를 썼다는 혐읩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자살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됐고
그 내막에는 지만씨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보도 시점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난해 7월 의혹을 제기한 뒤
나흘 뒤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다섯달 뒤
주 기자는 비슷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검찰은 주 기자가
한겨레의 정정 보도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주 기자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정 변호사 / 주진우 기자 측 변호인]
“영장 청구만으로도 (언론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권력 작용이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 검찰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 기자가 수사과정에서
취재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기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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