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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 스크린에 베꼈다” 14억 배상 판결
2015-02-17 00:00 사회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골프장 코스를 고스란히 재현해놓아 실제 필드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유명 골프장의 코스를 무단 도용해 스크린에 옮겼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스크린 골프 업체는 1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는데요. 줄소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

국내외 유명 골프장 150곳의 연못이나 홀의 위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까지.

실제 골프장에 와 있는 듯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보급해왔습니다.

[스탠드 업 : 천효정 / 기자]
"실제 골프장의 코스를 본떠 만든 가상 시스템입니다. 지형지물과 새 소리, 바람소리까지 그대로 재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을 그대로 본뜬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배경이 된 실제 골프장 운영업체들 측이 "저작물인 골프 코스를 무단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박필수 / 골프장 측 변호인]
"지형들을 이용해서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이 골프장이 저 골프장과 다른 독창적인 개성을 갖고"

법원도 "클럽하우스나 홀의 위치, 골프 코스의 흐름 등이 고유한 창작물이어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골프존은 소송을 낸 골프장 3곳에 모두 14억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골프존 측은 당초 촬영 당시 골프장들 측에 양해를 구했고, 따로 협약을 맺은 곳도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 원유석 / 골프존 측 변호인]
"골프장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로… "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골프장들 역시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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