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와 싸이 그리고 G-드래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근 제기한 이른 바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모두 졌다는 겁니다.
외국 스타들에게는 폭넓게 인정되는 이 권리가 왜 우리 스타들에겐 이렇게 야박한 걸까요?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수 싸이를 흉내내 만든 인형입니다.
인형의 왼손을 누르면 '강남스타일' 노래가 흘러 나오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춥니다.
이처럼 싸이를 비롯해 G 드래곤, 씨엘 등 소속 가수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한 상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제조 판매업체인 A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G 측은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과 별도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싸이 인형과 실제 싸이의 외형이 닮지 않았다"며 YG엔터테인먼트 측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배우 김선아 씨가 자신의 사진과 사인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에게 2500만원을 배상 받았고, 배우 민효린· 가수 백지영 씨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는 엇갈린 판결입니다.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법의 규정에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법 규정이 없음에도 인정할 지 여부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판단의 잣대로 해석할 만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실정입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