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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는 되고 납북자는 안되나”
2015-02-17 00:00 사회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비공개로 특채해 논란이 됐었죠.

그런 서울시교육청이 35년 전 '월북자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해임됐던 교사의 복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납북자 가족들이 서울시교육청 정문에 모였습니다.

35년 전 '월북자의 동생'이라는 오명을 쓰고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쫓겨난 63세 안모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통일부는 6년 전 안 씨의 형이 '월북자'가 아니라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안 씨는 정보기관의 강요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 복직 민원을 제기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전교조 출신 해임 교사 윤모 씨를 비공개 특채한 것.

[인터뷰: 안용수 / 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이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특채했다는 국민 저항이 충분히 있을 거 같거든요."

정년이 단 열흘 남은 안 씨는 복직을 위해 의원면직 처분 무효소송 중인데 2심까지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전교조 출신 해임 교사 윤모 씨는) 교과부에서 2006년에 이 분이 사학 민주화에 공로가 있어서 특별채용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안 씨는) 법원에서 패소가 됐으니까… "

안 씨는 복직이 되더라도 전례가 없어 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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