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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