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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정책 유지할 것”

2025-12-04 14:19 국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 출처 : 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최종 판결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각 3일 뉴욕에서 열린 '2025 딜북 서밋'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232조, 122조를 활용해 지금의 관세 틀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세 조항은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 관세나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한시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일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관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사 사회자가 "이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주저 없이 "영구적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더라도, 301조나 232조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활용해 트럼프식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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