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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위반 검토 [자막뉴스]

2026-04-14 10:44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브 곽튜브(본명 박준빈)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13일) 한 매체는 권익위가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에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며 불거졌습니다.

곽튜브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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