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같은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상품권 사업, 기업 자금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537억 원을 받아 챙긴 강남 교회 집사 A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형 교회의 집사인 65세 여성 A 씨는 새벽기도 참석과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인들의 신망을 이용해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날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 지급했지만, 나중에는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썼습니다. 또 투자금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 거주, 외제차 구입, 자녀 해외 유학비용 등으로 쓰면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53명은 주로 평범한 주부, 대학생 등이었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를 취하시키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액 270억 원, 추가 피해자 21명을 찾아냈습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돼 어제(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