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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보호구역·화물차 집중점검
2023-04-19 09:56 사회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주로 단속하던 식당가나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교통사고 취약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해 집중 단속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합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며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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