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모 씨는 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다는 한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서 씨는 카카오톡에서 판매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한약을 5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제품은 한약이 아닌 차(茶)와 식이섬유 등이었습니다. 서 씨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2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건, 작년 18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거나, 다이어트 제품이 국내에 수입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 중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을 판 뒤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URL을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SNS와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 피해 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산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며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추후 피해가 생겼을 때 대금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