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오늘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 배치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보고 의무 △학부모 민원 온라인 창구 개설 등의 내용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학부모 민원을 전담할 교원을 별도로 두는 안이 논의 됐지만,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개설로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사가 민원 외 학부모·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도 지원하고 민원 업무는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 민원 이외 연락만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이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을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교권침해 상황 발생 즉시 교육감의 신고 의무도 담겼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