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 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오늘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