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의 집에서 1억 원대 돈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모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