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씨를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으로 데려다준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태우 씨를 경기 고양시에서 교통체증을 피해 서울 성동구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시켜달라는 행사 대행업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김 씨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53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