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안을 '1호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혁신위 1호 안건이 의결되면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1년6개월)를 받아 내년 1월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