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인근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가 발생한 도로에 철제 가벽을 세워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줬고, 이 가벽이 길을 더 비좁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씨 측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철제 가벽과 관련된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