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감원은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