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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2024-01-11 11:35 사회

 강제동원 피해자측 관계자가 피해자 고 김공수씨의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뉴스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공수 씨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일본제철은 손해배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공수 씨는 1943년 3월 강제동원돼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2년 넘게 강제노동을 했고 2012년 11월 숨졌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을 하자, 유족들은 2015년 소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2년 판단을 최종 판결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장완익 변호사는 "계류 사건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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