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과 벤츠 등 10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들에게 100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진행한 자동차 수입사 8곳과 국내 자동차 제작사 2곳에 대해 모두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가장 많은 3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티구안 등 55개 차종에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오류와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 기준 미달 등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S580e4MATIC 등 10개 차종에서 전자제어주행안전장치(ESP) 오류가 발생해 2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계기판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된 포르쉐코리아에도 각각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는 한국 지엠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5억 8800만 원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