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새 학기를 맞아 신촌 일대 복사소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 2개 점포에서 11개 불법 복제물을 수거했습니다.
지난 18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신촌 일대 복사소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인쇄소 2개 점포를 점검했는데, 두 곳에서 모두 11개의 불법 복제물을 발견했습니다. 두 곳 모두 원본 교재를 불법으로 복사한 제본이 복사소에 그대로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점포 중 한 곳은 지난해에도 2차례나 단속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복사소 직원 등이 컴퓨터 열람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 안 된다"며 거절해, 최근 학생들 사이에도 거래가 돼 문제가 되고 있는 PDF 파일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컴퓨터 열람 등은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상습적인 불법복제 및 유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속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복사소) 고속 스캐너로 스캔해 PDF 파일을 가지고 선후배나 동기에게 배포하거나 에브리타임 같은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 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