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2024-07-25 11:59 사회

 대법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가 결정했다"며 쏘카 측이 타다 기사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타다 기사들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쏘카가 정해준 근무 장소와 시간에 맞춰 일했던 만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앞서 타다 운전기사 A 씨는 2019년 7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되자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A 씨와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쏘카 측은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쏘카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