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50살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26살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 전 경위는 당시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진다. 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니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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