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해 자신의 자녀 친구를 뽑도록 하는 등 체육회 내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이기흥 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