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하여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