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이 오늘(8일)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린 경찰은 이날 검찰과의 합동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