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4-12-15 14:00 문화

 출처 뉴스1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 비용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