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근무 중이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입니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최종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