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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尹의 국회 장악·체포 지시 받은 바 없어”

2025-02-13 15:14 사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1차 통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게 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전면 봉쇄, 국회의원 못 들어가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고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나"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통제는 조지호 경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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