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1차 통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게 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전면 봉쇄, 국회의원 못 들어가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고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나"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통제는 조지호 경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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