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사고 수험생 법률대리인 김우석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27일)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강모 씨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원고 2명에겐 100만원 씩, 나머지 41명엔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성북구 경동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종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종이 일찍 울렸다'라며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수험생들은 지난해, 2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 측은 "수능은 1문제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시험"이라며 "타종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1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