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권위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등 해당 학교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수거 조치 결정을 위해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한 점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남규선, 원민경 위원은 휴대전화로 인한 일부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기관이라며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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